REFERENCE ROOM
2018年10月30日に韓国大法院が宣告した韓国人元徴用工の新日鉄住金への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判決(日帝強制動員被害者の日本企業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請求事件[大法院2018.10.30宣告全員合議体判決]/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の判決文の主要部分を訳しました。Google Chrome の自動翻訳をベースにして手を加えたものです。素人の翻訳ですので参考程度に扱ってください。誤訳や気になるところがありましたら教え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併せて、2019年1月10日に行われたムン・ジェイン(文在寅)大統領新年記者会見から、関連の質疑応答部分を載せました。
この頁に掲載の情報は、韓国の著作権法第7条(保護されない著作物)〔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または 第24条の2(公共物の自由利用)〔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第36条(翻訳等による利用)〔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に適用されるものと判断し、活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もしこれがその他の規定等により制限を受ける行為とみなされるものであれば、指摘をお願いします。
판 결 사 건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의 가 외 5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7.10.선고 2012나4494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환송 전후의 각 원심판결 및 환송판결의 이유와 환송 전후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일본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이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 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 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 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 히 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같은 달 15일 일본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끝이 났다. 나. 망 소외인과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동원과 강제노동 피해 및 귀국 경위 (1) 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고,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는 1934년 1월 경 설립되어 일본 가마이시(釜石), 야하타(八幡), 오사카(大阪) 등에서 제철소를 운영하 던 회사이다. (2) 1941. 4. 26. 기간(基幹) 군수사업체에 해당하는 구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의 철 강생산자들을 총괄 지도하는 일본 정부 직속기구인 철강통제회가 설립되었다. 철강통 제회는 한반도에서 노무자를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노무자를 동 원하였고, 구 일본제철은 사장이 철강통제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철강통제회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 구 일본제철은 1943년경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망 소외인, 원고 2 는 1943년 9월경 위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취직할 수 있다는 점 에 끌려 응모한 다음,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합격하여 위 담당자의 인솔 하에 구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하였다. 망 소외인, 원고 2는 오사카제철소에서 1일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하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외출을 허락받았으며,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구 일본제철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망 소외인, 원고 2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그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망 소외인, 원고 2는 화로 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의 양이 매우 적었다. 또한 경찰이 자주 들러서 이들에게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기숙사에서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2는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발각되어 기숙사 사감 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은 1944년 2월경부터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고, 이후부터 망 소외 인, 원고 2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년 3월경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때 훈련공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으며, 망 소 외인, 원고 2를 포함한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년 6월경 함경도 청진에 건설 중인 제 철소로 배치되어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망 소외인, 원고 2는 기숙사의 사감에게 일본에 서 일한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 에 도착한 이후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망 소외인, 원고 2 는 1945년 8월경 청진공장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소련군을 피하여 서울로 도 망하였고 비로소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원고 3은 1941년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되어 구 일본제철의 모 집담당관의 인솔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 다시 가마에 넣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였다. 위 원고는 심한 먼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걸려 넘어져 배에 상처를 입고 3개월간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임금을 저금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노역에 종사하는 동안 처음 6개월간은 외출이 금지되었고, 일본 헌병들이 보름에 한 번씩 와서 인원을 점검하였으며 일을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꾀를 부린다며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년이 되자 징병되어 군사훈련 을 마친 후 일본 고베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어 미군포로감시원으로 일하다가 해방이 되어 귀국하였다. (5) 원고 4는 1943년 1월경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되어 구 일본 제철의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에서 각종 원료와 생산품을 운송하는 선로의 신호소에 배치되어 선로를 전환하는 포인트 조작과 열차의 탈선방지를 위한 포인트의 오염물 제거 등의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도주하다가 발각되 어 약 7일 동안 심한 구타를 당하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위 원고는 노 역에 종사하는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일체의 휴가나 개인행동을 허락 받지 못하였으며, 일본이 패전한 이후 귀국하라는 구 일본제철의 지시를 받고 고향으 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등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 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 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조약은 1952. 4. 28.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 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위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는 내용을, 제4조(b)는 일본은 위 지역에 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 을 정하였다. 라. 청구권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다.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 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8개 항목 중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이다. 그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를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 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등이 체결되었다. (2) 청구권협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 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정하였다. 제1조에서 ‘일본 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이어서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 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 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 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 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청구권협정과 같은 날 체결되어 1965. 12. 18.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조약 제173호, 이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이라 한다]은 청구권협정 제2 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 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 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 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른 양국의 조치 (1)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고 1965. 11. 12. 일본 중의원 및 1965. 12. 11.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 동의된 후 그 무렵 양국에서 공포되었 고, 양국이 1965. 12. 18.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2)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 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 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청구권신고법 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만을 신고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약 9.7%에 해 당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일본은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이하 ‘재산권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 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바. 대한민국의 추가 조치 (1) 대한민국은 2004. 3.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 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 으로 이루어졌다. (2) 대한민국은 2005년 1월경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다. 그 후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 한 다)에서는 2005. 8. 26.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위 공식의견 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한일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 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 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 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 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 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3) 대한민국은 2006. 3. 9. 청구권보상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추가보상 방침을 밝힌 후, 2007. 12.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을 제정하 였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은, ①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 당 2,000만 원의 위로금 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②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 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③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④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지 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4) 한편 진상규명법과 2007년 희생자지원법이 폐지되는 대신 2010. 3. 22.부터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하 ‘2010년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은 사할린지역 강제동원피해자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인,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 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 와 망 소외인, 원고 2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일본 제철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 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일 본제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역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 적용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 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 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 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환송 후 원심의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이를 충분히 수 긍할 수 있다. 즉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 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 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 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 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 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 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 도 하였다. ④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 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앞서 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 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 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 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 였다.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 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 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 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 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 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 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④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 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 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3)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는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차관(유상) 실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차관의 경우 일본의 해외경 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위 무상 제공 및 차관이 대한민국의 경 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구권협정 전문에서 ‘청 구권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위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 러)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 에서 언급된 ‘8개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일본측의 입장도 청구권협정 제1 조의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라는 것이었고,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 사 이에 법률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 당시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1975년 청 구권보상법 등에 의한 보상이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리고 그 이후 제정된 2007년 희생자지원법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모두 강제동원 관 련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인도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4)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5)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 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 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 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 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 로 당시 일본측의 반발로 제5차 한일회담 협상은 타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 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 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환송 후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 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 구권협정의 적용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 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 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 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 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 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 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 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 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이 각 있고, 대법관 권순 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 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8.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 |
判 決 事 件 2013タ61381 損害賠償(キ) 原告、被上告人 亡訴外人の訴訟継承人である原告1、ほか5名 原告2、ほか2名 訴訟代理人 法務法人 ヘマル 弁護士 チ・ギリョン、ほか1名 被告、上告人 新日鉄住金株式会社 訴訟代理人 弁護士 チュ・ハンイル、ほか2名 差 戻 し 判 決 大法院2012.5.24.宣告 2009タ68620判決 原 審 判 決 ソウル高等法院2013.7.10宣告 2012ヤ44947判決 判 決 宣 告 2018年10月30日。 上告をすべて棄却する。 上告費用は被告の負担とする。 上告理由(上告理由書の提出期間が過ぎた後に提出された上告理由補充書などの書面の記載は上告理由を補充する範囲内で)を判断した。 1. 基本的な事実関係 差戻し前後の各原審判決と差戻し判決の理由と差戻し前後の原審が適法に採択した証拠により、次のような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る。 ア. 日本の韓半島侵奪と強制動員など 日本は、1910年8月22日の韓日併合条約以後、朝鮮総督府を通じて朝鮮半島を支配した。日本は1931年に満州事変、1937年に日中戦争を起こし、徐々に戦時体制に入るなり、1941年には太平洋戦争まで引き起こした。日本は戦争遂行により、軍需物資生産のための労働力が不足するようになり、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1938年4月1日、「国家総動員法」を制定・公布し、1942年には「朝鮮人内地移入斡旋要綱」を制定・実施して、韓半島の各地域で官斡旋を通じて人材を募集しており、1944年10月頃からは「国民徴用令」によって一般韓国人の徴用を実施した。太平洋戦争は、1945年8月6日、日本の広島に原子爆弾が投下された後、同月15日、日本の国王が米国をはじめとする連合国に無条件降伏を宣言することで終わった。 イ. 亡訴外人と原告2、原告3、原告4(以下、「原告ら」という)の動員と強制労働の被害と帰国の経緯 (1)原告らは、1923年から1929年までの間に韓半島で生まれ、平壌、保寧、群山などに住んでいた人たちであり、また、日本製鉄株式会社(以下、「旧日本製鉄」という)は、1934年1月頃に設立され、日本の釜石、八幡、大阪などで製鉄所を運営していた会社である。 (2)1941年4月26日、基幹軍需企業に該当する旧日本製鉄をはじめとする日本の鉄鋼生産を総括指導する日本政府直属機関である鉄鋼統制会が設立された。鉄鋼統制会は韓半島で労働者を積極的に確保することにして、日本政府と協力して労働者を動員し、旧日本製鉄は、社長が鉄鋼統制会の会長を務めるなど、鉄鋼統制会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 (3)旧日本製鉄は、1943年頃、平壌で大阪製鉄所の工員募集広告を出し、その広告には、大阪製鉄所で2年間の訓練を受けて技術を習得することができ、訓練終了後には韓半島の製鉄所で技術者として就職することができると記載されていた。亡訴外人と原告2は、1943年9月頃、この広告を見て、技術を習得して韓国で就職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にひかれて応募し、旧日本製鉄の募集担当者と面接をし、合格して、上記の担当者の引率の下、日本製鉄の大阪製鉄所に行き、訓練の労役に従事した。 亡訴外人と原告2は、大阪製鉄所で、1日8時間の3交代制で働き、月に1、2回程度の外出を許され、月に2、3円程度の小遣いだけ支給されただけで、旧日本製鉄は賃金全額を支給すると無駄にするおそれがあるという理由を挙げて、亡訴外人、原告2の同意を得ないまま、これらの名義の口座に賃金の大部分を一方的に入金し、その貯金通帳と印鑑を寮の寮長に保管させた。亡訴外人、原告2は、火炉に石炭を入れて砕いて混ぜたり、鉄管の中に入って石炭かすを除去するなど、火傷の危険があり、技術の習得とは特に関係がない非常に厳しい労働に従事したが、提供される食事の量は非常に少なかった。また、警察が頻繁に立ち寄り、彼らに「逃げてもすぐ連れ戻すことができる」と述べ、寮でも監視する人がいたので、逃げる考えは難しかったが、原告2は逃げたいと言ったことが発覚し、寮長から殴打の体罰を受けた。 そんな中、日本は、1944年2月頃から訓練工を強制的に徴用し、以降、亡訴外人、原告2に、何の対価も支給しなかった。大阪製鉄所の工場は、1945年3月頃、米国軍の空襲で破壊され、このとき、訓練工の中に死亡者が出、亡訴外人、原告2を含む残りの訓練工は、1945年6月頃、咸鏡道清津に建設中の製鉄所に配置され、清津に移動した。亡訴外人、原告2は、寮の寮長に日本で働いた賃金が入金された貯金通帳と印鑑を渡してもらう要求をしたが、寮長は清津に到着した後も、通帳と印鑑を返さず、清津で一日12時間の工場建設のための土木工事をしても、賃金を受け取ることはまったくなかった。亡訴外人、原告2は、1945年8月頃、清津工場がソ連軍の攻撃で破壊されると、ソ連軍を避けてソウルに逃げ、初めて日本から解放されたという事実を知ることになった。 (4)原告3は、1941年、大田市長の推薦を受け、報国隊として動員され、旧日本製鉄の募集担当官に率いられて日本に渡り、旧日本製鉄の釜石製鉄所で、コークスを炉に入れ、炉から出た鉄を再び窯に入れるなどの労役に従事した。上記原告は、ひどい汚れにより困難を経験し、炉から出てくる不純物にひっかかって倒れ、腹部に傷を負って3ヶ月間入院したこともあるが、賃金は貯金していると聞いただけで、賃金は全く受け取れなかった。労役に従事している間、最初の6ヶ月間は外出が禁止され、日本の憲兵が半月に一回来て人員を点検し、仕事に出ない人を悪図者として蹴りを入れたりした。上記原告は、1944年になると徴兵され、軍事訓練を終えた後、日本の神戸の部隊に配置され、米軍捕虜監視員として働いているところで解放され、帰国した。 (5)原告4は、1943年1月頃、群山部(今の群山市)の指示を受けて募集され、旧日本製鉄の引率に従って日本に渡り、旧日本製鉄の八幡製鉄所で、様々な原料と製品を輸送する線路の信号所に配置されて線路を切り替えるポイント操作と列車の脱線防止のためのポイントの汚染物除去などの労役に従事したが、逃走し、それが発覚して、約7日間激しい殴打を受け、食事も与え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上記原告は、労役に従事している間の賃金は全く支給されず、また一切の休暇や個人的な行動を許されなかった。日本が敗戦した後、帰国するようにと、旧日本製鉄の指示を受けて故郷に帰ることになった。 ウ.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締結など 太平洋戦争が終わった後、米軍政当局は、1945年12月6日に公布した軍政法令第33号に基づき、在韓の日本の財産を、その国有・私有を問わず、米軍政庁に帰属させ、これらの旧日本財産は、大韓民国政府樹立直後の1948年9月20日に発効した「大韓民国政府と米国政府間の財政及び財産に関する最初の協定」によって、大韓民国政府に移譲された。 米国などを含む連合国48カ国と日本は、1951年9月8日、戦後の賠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で平和条約(以下「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という)を締結し、その条約が、1952年4月28日に発効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a)は、日本の統治から離脱した地域の施政当局及びその国民と日本及びその国民の間の財産上の債権・債務関係は、上記当局と日本との間の特別な約定により処理するという内容を、第4条(b)で、日本は上記の地域で米軍政当局が日本とその国民の財産を処分したことを有効と認める、という内容を定めた。 エ. 請求権協定締結の経緯や内容など (1)大韓民国政府と日本政府は、1951年ごろから、国交正常化と戦後補償問題を議論した。1952年2月15日、第1次韓日会談本会議が開かれ、関連の議論が本格的に開始された。大韓民国は、第1次韓日会談において、「韓日間の財産及び請求権協定要綱8項目」(以下「8項目」という)を提示した。8項目のうち、第5項は、「韓国法人または韓国自然人の日本銀行券、被徴用韓国人の未払金、補償金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の弁済請求」である。 その後7回の本会議とそのための数十回の予備会談、政治会談と各分科委員会別会議などを経て、1965年6月22日、「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基本的関係に関する条約」とその付属協定である「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条約第172号、以下「請求権協定」という)等が締結された。 (2)請求権協定は、前文で、「大韓民国と日本国は、両国と両国国民の財産と両国及び両国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希望し、両国間の経済協力の促進を希望し、次のとおり合意した。」と定めた。第1条で「日本国は大韓民国に10年間にわたって3億ドルを無償で提供し、2億ドルの借款を行う」と定め、続いて第2条では、次のとおり規定した。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と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1951年9月8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4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2. 本条の規定は、次のもの(本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それぞれの締約国がとった特別措置の対象となったものを除く)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一方の締約国の国民として、1947年8月15日から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方の締約国に居住したことがある人の財産、権利及び利益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として、1945年8月15日以降におけ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いて取得され、または他方の締約国の管轄下に入ったもの。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に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ついて、本協定の署名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下にあることに対する措置と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すべての請求権として同日付以前に発生した事由が起因するものについては、いかなる主張もできないものとする。 (3)請求権協定と同じ日に締結されて1965年12月18日に発効し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の合意議事録(Ⅰ)」[条約第173号、以下「請求権協定の合意議事録(Ⅰ)」という]は、請求権協定第2条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めた。 ⒜ 「財産、権利及び利益」とは、法律上の根拠に基づいて財産的価値が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体的権利のことであるとして了承された。 ⒠ 同条3.によってとる措置は、同条1.でいう 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と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 を解決するために講じられる各国の国内措置のことである、として意見の一致を見た。 ⒢ 同条1.でいう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されている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と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 は、日韓会談で韓国側から提出された「韓国の対日請求要綱」(いわゆる8項目)の範囲に属するすべての請求が含まれていたため、同対日請求要綱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 オ. 請求権協定締結による両国の措置 (1)請求権協定は、1965年8月14日、大韓民国国会で批准同意され、1965年11月12日に日本の衆議院、そして1965年12月11日に日本の参議院で批准同意された後、両国で公布され、両国が1965年12月18日に批准書を交換することにより発効となった。 (2)大韓民国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支給される資金を使用するための基本的事項を定めるために、1966年2月19日、「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請求権資金法」という)を制定し、続いて補償対象となる対日民間請求権の正確な証拠と資料を収集するの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ために、1971年1月19日、「対日民間請求権申告に関する法律」(以下、「請求権申告法」という)を制定した。ところが、請求権申告法で強制動員関連被害者の請求権については、「日本国によって兵士、軍属または労働者として召集または徴用され、1945年8月15日以前に死亡した者」だけを申告対象に限定した。以後、大韓民国は、請求権申告法により国民から対日請求権申告を受け付け受けた後、実際の補償を執行するために、1974年12月21日、「対日民間請求権補償に関する法律」(以下、「請求権補償法」という)を制定し、1977年6月30日までに、合計83,519件に対して、合計91億8769万3000ウォンの補償金(無償提供された請求権資金3億ドルの約9.7%にあたる)を支給したが、そのうちの被徴用死亡者の請求権補償金として、総じて8,552件に対し、1人当たり30万ウォンずつ、合計25億6560万ウォンを支給した。 (3)日本は、1965年12月18日、「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2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以下、「財産権措置法」という)を制定した。その主な内容は、大韓民国やその国民の日本またはその国民に対する債権または担保権としての請求権協定第2条の財産、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請求権協定の日の1965年6月22日に消滅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 カ. 大韓民国の追加措置 (1)大韓民国は、2004年3月5日、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の真相を究明して、歴史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以後、「真相究明法」という)を制定した。上記の法律とその施行令に基づいて、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が設置され、「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についての調査が全面的に行われた。 (2)大韓民国は、2005年1月頃、請求権協定と関連したいくつかの文書を公開した。その後、構成された「韓日会談文書公開の後続対策関連官民共同委員会」(以下、「官民共同委員会」という)は、2005年8月26日、「請求権協定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ついての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交渉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基づき、日韓両国間の経済的民事的債権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日本政府と軍隊などの日本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については、請求権協定で解決されたとみるものではなく、よって日本政府に法的責任が残っており、サハリン同胞問題と原爆被害者問題も、請求権協定の対象に含ま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趣旨の公式意見を表明したが、上記の公式の意見では、以下の内容が含まれている。 ○日韓交渉当時、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強制動員の法的賠償補償を認めていないことに応じて、「苦痛を受けた歴史的被害の事実」に基づいて、政治的補償を要求しており、これらの要求が両国間無償資金算定に反映された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 ○請求権協定を通じて日本から受けた無償の3億ドルは、個人財産権(保険、預金等)、朝鮮総督府の対日債権など韓国政府が国家として持つ請求権、強制動員被害補償問題解決の性格の資金などが包括的に考慮されたとみるべきものであること ○請求権協定は、請求権の各項目別金額の決定ではなく、政治交渉を通じて総額決定の方法で妥結されたため、各項目別受領金額を推定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が、政府は受領した無償資金の相当額を強制動員被害者の救済に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道義的責任があると判断される ○しかし、75年、韓国政府が補償を実施した当時、強制動員による負傷者を保護対象から除外するなど、これを道義的次元でみたとき、被害者の補償が不十分だったとみる側面がある (3)大韓民国は、2006年3月9日、請求補償法に基づく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補償が不十分であることを認識し、追加報酬の方針を明らかにした後、2007年12月10日、「太平洋戦争前後の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の支援に関する法律」(以下「2007年の犠牲者支援法」という)を制定した。上記の法律とその施行令は、①1938年4月1日から1945年8月15日の間に日帝によって、兵士、軍務員、労働者などとして国外に強制動員され、その期間中または国内に戻ってくる過程で死亡したり行方不明になった「強制動員犠牲者」には、1人当たり2,000万ウォンの慰労金を遺族に支給し、②国外に強制動員され、負傷し障害を負った「強制動員犠牲者」には、1人当たり2,000万ウォン以下の範囲内で障害の程度を考慮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金額を慰労金として支給し、③強制動員犠牲者のうち、生存者または上記期間中国外に強制動員されたが国内に戻った人の中で強制動員犠牲者に該当していない「強制動員生還者」の生存者が、治療や補助装具の使用が必要な場合に、その費用の一部として年間医療支援金80万ウォンを支給し、④上記の期間中、国外に強制動員で労務提供などをした対価として日本国または日本企業などから支払いを受けるはずだった給料などが支給されなかった「未収金被害者」、またはその遺族つまり債権被害者が支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債権を、当時日本の通貨1円に対し大韓民国通貨2,000ウォンに換算して未遂行金の元本を支払うよう規定した。 (4)一方、真相究明法と2007年の犠牲者支援法が廃止されるに代わり、2010年3月22日に制定・施行された「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に関する特別法」(以下「2010年犠牲者支援法」という)は、サハリン地域の強制動員被害者等を補償の対象に追加することを規定している。 2. 上告理由の第1点について 差戻し後、原審は、その判示のような理由を挙げて、亡訴外人、原告2が、この事件の訴訟に先立ち、日本で、被告を相手に訴訟を提起したが、この事件について、日本の判決で敗訴が確定した。としても、この事件の日本での判決が、日本の韓半島と韓国人の植民地施策が合法であるという規範的認識を前提にして、日本の「国家総動員法」と「国民徴用令」を韓半島と亡訴外人、原告2に適用することが有効であると評価した以上、このような判決理由が込められたこの事件の日本の判決をそのまま承認することは、大韓民国の善良な風俗やその他の社会秩序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したがって、我が国では、この事件について、日本の判決を承認しその効力を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た。 これらの差戻し後、原審の判断は、差戻し判決の趣旨に沿ったものであり、そこに上告理由の主張のように、外国判決の承認要件として公序良俗違反に関する法理を誤解するなどの違法がない。 3. 上告理由の第2点について 差戻し後、原審は、その判示のような理由を挙げて、原告を労役に従事させた旧日本製鉄が日本国の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解散させられ、その判示の「第2企業」が設立された後、吸収合併の過程を経て、被告に変更があったなどの手続きを経たとしても、原告らは旧日本製鉄のこの事件の請求権を被告に対しても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た。 これらの差戻し後、原審の判断は、差戻し判決の趣旨に沿ったものであり、そこには上告理由の主張にあるのような外国法の適用において公序良俗に違反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法理を誤解するなどの違法性はない。 4. 上告理由の第3点について ア 条約は、前文・附属書を含む条約文の文脈と条約の対象と目的に照らし、その条約の文言に付与されている通常の意味に基づいて誠実に解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でいう文脈とは、条約文(前文と附属書を含む)のほか、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締約国間で行われたその条約に関する合意などが含まれ、条約の文言の意味があいまいか、曖昧な場合などには、条約の交渉記録と締結時の事情などを補充的に考慮して、その意味を明らかにすべきである。 イ これらの法理に基づいて、先に本事実関係と採用された証拠によって知ることができる次のような事情を総合してみると、原告が主張する被告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協定の対象に含まれると見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理由は次の通りである。 (1)まず、この事件で問題となる原告らの損害賠償請求権は、日本政府の朝鮮半島の違法な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遂行と直結された日本企業の非人道的な不法行為を前提としている強制動員被害者の日本企業への慰謝料請求権(以下「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という)という点を明確にしておくべきである。原告らは、被告を相手に未払い賃金や補償金を請求しているものではなく、上記のような慰謝料を請求し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に関連する差戻し後、原審の次のような事実認定と判断は、記録上、これを十分に肯定す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①日本政府は、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などの違法な侵略戦争の実行過程で、基幹軍需企業である日本の製鉄所に必要な人材を確保するために、長期的な計画を立てて、組織的に人材を動員し、重要な基幹軍需企業の地位にあった旧日本製鉄は、鉄鋼統制会に主導的に参加するなど、日本政府の上記のような人材動員政策に積極的に協力して人材を拡充した。②原告らは、当時、韓半島と韓国民が日本の不法で暴圧的な支配を受けていた状況で、その後日本で従事することになる労働内容や環境についてよく知らないまま、日本政府と旧日本製鉄の上記のような組織的な欺罔によって動員されたとみるのが妥当である。③さらに、原告らは、成年に達していない若い年齢で家族と別れて、生命や身体に危害を受ける可能性がきわめて高い劣悪な環境で危険な労働に従事し、具体的な賃金額も知らないまま、強制的に貯金をさせられ、日本政府の苛酷な戦時総動員体制のもとで外出が制限され、常時監視され、脱出が不可能であり、もし脱出が発覚した場合は、苛酷な殴打を受けることもあった。④これらの旧日本製鉄の原告らの行為は、当時の日本政府の朝鮮半島の違法な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遂行と直結した反人道的な不法行為に該当し、これらの不法行為により、原告が精神的苦痛を受けたことは経験則上明らかである。 (2)前記の請求権協定の締結経過とその前後の事情は、特に以下のような事情によれば、請求権協定は、日本の不法植民地支配に対する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交渉がでなく、基本的に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基づいて、日韓両国間の経済的民事的債権債務関係を政治的合意によって解決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と思われる。 ①先にみたように、戦後、賠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1951年9月8日、アメリカなど連合国48カ国と日本の間に締結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a)は、「日本の統治から離脱した地域(大韓民国もこれ相当)の施政当局およびその国民と日本および日本国民の間にある債権債務関係は、これらの当局と日本との間の特別な約定により処理する」と規定している。 ②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締結された後、ただちに第1次韓日会談(1952年2月15日から同年4月25日まで)が開かれたが、その際に韓国側が提示した8項目も、基本的に韓日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債務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った。上記の8項目中、第5項に「被徴用韓国人の未収金、補償金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の返済請求」という文言があるが、8項目の他の部分のどこにも日本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前提としている内容はなく、上記の第5項の部分は、日本側の不法行為を前提と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上記「被徴用韓国人の未収金、補償金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の返済請求」に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まで含まれるとは考えにくい。 ③1965年3月20日、大韓民国政府が発行した「韓日会談白書」(第18号証)によれば、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が、韓日間の請求権問題の基礎になったと明示しており、すなわち「条約第4条の対日請求権は、戦勝国の賠償請求権と区別される。韓国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調印国ではないため、第14条の規定による戦勝国が享有する「損害と苦痛」に対する賠償請求権は認められなかった。これらの韓日間の請求権問題には、賠償請求を含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説明までしている。 ④それ以後に実際に締結された請求権協定文やその附属書のどこにも、日本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言及している内容は全くない。請求権協定第2条1が「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もの」として、上記第4条(a)に規定されたもの以外の請求権も、請求権協定の対象となりうると解釈される余地がないことはない。しかし、上記のように、日本植民地支配の不法性が全く言及されていない以上、上記の第4条(a)の範疇を超えて、請求、すなわち植民地支配の不法性に直結する請求も、上記の対象に含まれるとは考えがたい。請求権協定の合意議事録(Ⅰ)2(g)も、「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るもの」に、上記の8項目の範囲に属する請求が含まれていると規定しただけである。 ⑤2005年、官民共同委員会も、「請求権協定は、基本的に、日本の植民地支配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基づき、韓日両国間の経済的民事的債権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公式意見を明らかにした。 (3)請求権協定第1条の規定により日本政府が大韓民国政府に支払った経済協力資金が、第2条による権利の問題の解決と法的対価関係があるとみることができるのかどうかも明らかではない。 請求権協定第1条では、「3億ドルの無償提供と2億ドルの借款(有償)の実行」を規定しているが、その具体的な名目には何の記載もない。借款の場合は日本の海外経済協力基金によって行われることとし、上記の無償提供と借款が大韓民国の経済発展に有益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制限を設けているだけである。請求権協定の前文で「請求権問題の解決」に言及しているものの、上記の5億ドル(無償3億ドルと有償2億ドル)と、具体的に結びついている内容はない。これは請求権協定の合意議事録(Ⅰ)2(g)に記載された「8項目」の場合も同様である。当時、日本側の立場も請求権協定第1条のお金が、基本的に経済協力の性格というものであり、請求権協定第1条及び第2条の間に法律的な相互関係が存在し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 2005年、官民共同委員会は、請求権協定当時、政府が受領した無償資金のかなりの量を強制動員被害者の救済に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道義的責任」があったとしつつ、1975年の請求権補償法などによる補償が「道義的次元」から見ると、不十分だったと評価した。そしてその後に制定された2007年の犠牲者支援法と2010年の犠牲者支援法の両方の強制動員関連の被害者に対する慰労金や助成金の性格が、「人道的次元」のものであることを明示した。 (4)請求権協定の交渉過程で、日本政府は、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認めないまま、強制動員被害の法的賠償を基本的に否定し、それにより、韓日両国の政府は、日本の朝鮮半島支配の性格については合意に至らなかった。このような状況で、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対象に含まれていたとみるのは難しい。 請求権協定の当事者である日本政府が不法行為の存在とそれに対する賠償責任の存在すら否定する場では、被害者側である大韓民国政府が自ら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も含まれている内容で請求権協定を締結したとは考えられないからである。 (5)差戻し後、原審で被告が追加で提出した証拠も、強制的に動員慰謝料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対象に含まれていないとする上記の判断に支障を与えるとはみえないと思われる。 上記の証拠によれば、1961年5月10日、第5次韓日会談予備会談の過程で、大韓民国側が、「他の国民を強制的に動員することにより、処理された被徴用者の精神的、肉体的苦痛に対する補償」に言及した。実際には、1961年12月15日、第6回日韓会談予備会談の過程で、大韓民国側が、「8項目の報酬として合計12億2000万ドルを要求し、そのうちの3億6400万ドル(約30%)が強制動員被害補償のことに算定(生存者1人当たり200ドル、死亡者1人当たり1,650ドル、負傷者1人当たり2,000ドルを基準)」された事実などを知ることができる。 しかし、上記のような発言内容は、大韓民国や日本の公式見解ではなく、具体的な交渉の過程で交渉担当者が言ったことに過ぎず、13年にわたる交渉の過程で、一貫して主張された内容でもない。「被徴用者の精神的、肉体的苦痛」に言及したのは、交渉で有利な地位を占めたい目的から始まった発言に過ぎないと見る余地が大きく、実際に当時の日本側の反発で、第5回日韓会談の交渉は妥結されてもいなかった。また、上記のように、交渉の過程で、合計12億2,000万ドルを要求したにもかかわらず、肝心の請求権協定は、3億ドル(無償)で妥結された。このように要求額にはるかに及ばない3億ドルとなった状況で、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も請求権協定の対象に含まれているとみるのは到底言いがたい。 ウ 差戻し後、原審が、このような趣旨で、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ていないと判断したことは正当である。そこに上告理由の主張のような請求権協定の対象と効力に関する法理の誤解等の違法はない。 一方、被告は、この部分の上告理由において、強制動員慰謝料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ることを前提に、請求権協定で放棄された権利が国の外交的保護権のみ放棄されたものではなく、個人の請求権自体も放棄(消滅)となった旨の主張もしているが、この部分は、差戻し後の原審の仮定的判断に関するものであり、これをさらに検討する必要はなく、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 5. 上告理由の第4点について 差戻し後、原審は、1965年に韓日間国交が正常化されたが、請求権協定関連文書がすべて公開されていなかった状況において、請求権協定により大韓民国国民の日本国または日本国民に対する個人請求権も包括的に解決されたとの見方が大韓民国内で広く受け入れられてきた事情など、その判示のような事由により、この事件の訴訟提起の当時、原告らが被告を相手に大韓民国において客観的に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障害事由があったとするのが相当で、被告が消滅時効完成を主張して、原告らに対する債務の履行を拒絶することは著しく不当で、誠実の原則に反する権利の濫用として許容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判断した。 これらの差戻し後、原審の判断も差戻し判決の趣旨に沿ったものであり、そこに上告理由の主張のように消滅時効に関する法理を誤解したなどの違法はない。 6. 上告理由の第5点について 不法行為によって受けた精神的苦痛に対する慰謝料の金額については、事実審の裁判所が諸般の事情を参酌して、その職権に属する裁量によりこれを確定することができる(大法院1999.4.23宣告 98タ41377判決等を参照)。 差戻し後の原審は、その判示のような理由から、原告らの慰謝料を判示金額に定めた。差戻し後の原審判決の理由を記録に照らしてみると、この部分の判断に、上告理由の主張のような慰謝料算定について著しく相当性を欠くなどの違法はない。 7. 結 論 したがって、上告をすべて棄却し、上告費用は敗訴者が負担することとし、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この判決は、上告理由の第3点についての判断に対して、大法官イ・ギテクの別個意見、大法官キム・ソヨン、大法官イ・ドンウォン、大法官ノ・ジョンヒの別個意見が各々あり、大法官クォン・スンイル、大法官チョ・ジェヨンの反対意見があるほかは、関与裁判官の意見が一致しており、大法官キム・ジェヒョン、大法官キム・ソンスの多数意見への補足意見がある。 8. 上告理由の第3点に関する判断の大法官イ・ギテクの別個意見 (以下省略) |
引用元(韓国語):日帝強制動員被害者新日鉄住金損害賠償請求事件上告審判決(大韓民国大法院ウェブサイト)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8&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91&gubun=4&type=5> |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질의응답)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19.01.10 ▲ 문 대통령 :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도 관심 있어요? 그러면 외신 가운데 있는 한 분 물어보죠. - 타카노 히로시 NHK 기자 : (한국말로)감사합니다. 일본 NHK 지국장 타카노라고 합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한 한일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간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계신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지, 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불행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모든 문명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의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2019年、ムン・ジェイン大統領新年記者会見(質疑応答) から 青瓦台大統領秘書室 2019年1月10日 ▲ムン大統領:私たちの国内政治に、外信の方も関心はありますか。後は、外信席におられる中からお一人聞いてみましょう。 ― タカノヒロシNHK記者:(韓国語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のNHK支局長のタカノと申します。韓日関係について質問いたします。経済分野においても社会の分野においても緊密な日韓関係がとても重要だと思いますが、今、両国の間には非常に難しい状況があります。昨日、日本政府は、韓日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韓国側に合意を求めました。これに対して、大統領様はどのような対応を検討しておられますでしょうか。そして最高裁判決に関して、韓国政府はまだ具体的な対応策を発表なさらずにおられますが、いつ発表される予定でしょうか。また韓国政府が新たな基金や財団を設立する可能性もあるのか、具体的に教えていただけると嬉しく思います。 ▲ムン大統領:まず基本的な話からすると、過去に韓国と日本の間にはいくつかの不幸な歴史がありました。35年ほど続いた歴史です。その歴史のために、韓国と日本は新たに外交関係を樹立する際に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ましたが、それによっても解決されなかった問題が現在も少し続いています。これは韓国政府が作り出した問題ではありません。過去の不幸な長い歴史により作られた問題です。私は、日本政府がそれに対してもう少し謙虚な立場を持つべきだと考えます。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その問題については、その問題が今もあるとして、別の方面から両国が知恵を集めて解決し、それに起因して未来志向的な関係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しようと、何度も話を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ような問題に対し、日本の政治家たち、さらには国の指導者が、しきりにそれを政治問題化して、問題を論議材料にして、拡散させていくことは、私は賢明な態度ではないと思います。 韓国大法院の判決に対して、日本も、韓国も、世界のすべての文明を持つ先進国は同様に、三権分立に基き、政府が司法の判決に関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政府は、司法の判決を尊重します。日本も同じです。日本が韓国の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不満を示すことはできます。しかし、韓国政府としては、韓国司法の判決に対して尊重の立場を持っていることが必要であり、たとえ日本に不満があっても、基本的には、その部分は仕方ない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次に、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日韓の間で知恵を集めて、その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のか、今、韓国司法が、日韓基本条約が持つ、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と判断される問題について、その被害者が現に持つ苦痛を癒す手立てを、日韓両国がどのように構築していくかという、その核心部分について、真剣に知恵を集め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そのような問題を、政治的攻防の素材として、まさに未来志向的な関係までをも毀損しようとすることは、非常に好ましくないことであると考えます。 新しい財団や基金の可能性についての部分は、まだ少し、この事件に対して、現在も捜査が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ため、この状況が整理された段階を見て判断す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
引用元(韓国語):2019年、ムン・ジェイン大統領新年記者会見(質疑応答)〔大韓民国方針説明ウェブサイト〕 <http://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57424> |
関連:国連強制失踪委員会 総括所見/2018.11.19
原典<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Shared%20Documents/JPN/CED_C_JPN_CO_1_33067_E.pdf>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政府拉致問題対策本部ホームページ) <http://www.rachi.go.jp/>
第73回国連総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一般討論演説/平成30年9月25日(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0925enzetsu.html>
強制徴用問題に対する韓国大法院判決が持つ正当性/保坂祐二世宗大政治学科教授/2019.07.10/KOREA.net
<http://japanese.korea.net/NewsFocus/Column/view?articleId=172081>
第121回参議院予算委員会平成3年8月27日第3号/国会会議録検索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21/1380/12108271380003a.html>
第122回参議院予算委員会平成3年12月13日第3号/国会会議録検索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22/1380/12212131380003.pdf>
韓国人元徴用工新日鉄住金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判決文/2018.10.30
原典<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徴用工事件大法院判決など(法律事務所の資料棚/山本晴太氏のホームページ) <http://justice.skr.jp/>
アジア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補償請求事件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平成16年11月29日(裁判所ウェブサイト)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62563>
「慰安婦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の検討結果発表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平成29年12月27日(外務省ホームページ)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3587.html>
慰安婦TF調査結果に対する文在寅大統領の立場表明/2017.12.28(青瓦台ウェブサイト:韓国語)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915>
韓日 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合意(2015.12.28)検討結果報告書/2017.12.27
原典<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7886>
慰安婦問題合意に関する朴槿恵大統領の対国民メッセージ/2015.12.29(韓国海外文化広報院ウェブサイト:韓国語)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4963>
日韓両外相共同記者発表/平成27年12月28日(外務省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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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外交政策-歴史関連 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施策 等(外務省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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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等検討チーム/平成26年6月20日(首相官邸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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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下院2007年7月30日決議(従軍慰安婦問題の対日謝罪要求決議) (米国政府印刷局/米国議会ウェブサイト:英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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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wf.or.jp/6/docu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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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
<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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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62563>
元慰安婦の方々に対する小泉内閣総理大臣の手紙/平成13年(外務省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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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報告邦訳 荒井信一氏訳及び解説(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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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マラスワミ報告書」に対する日本政府の反論文書の要旨(産経新聞HP 2014.4.1配信)
<http://www.iza.ne.jp/kiji/politics/news/140401/plt14040109420006-n1.html>
アジア女性基金事業実施に際しての総理の手紙/平成8年(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https://www.kantei.go.jp/jp/hasimotosouri/speech/1996/0819.html>
河野洋平内閣官房長官談話/平成5年8月4日(外務省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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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PDF)/平成5年8月4日(外務省ホームページ)
<https://www.mofa.go.jp/mofaj/area/taisen/pdfs/im_050804.pdf>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東京 1965年6月22日署名,1965年12月18日効力発生(外務省HP条約データ検索)
<http://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A-S40-237.pdf>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1965.6.22(外務省HP条約データ検索)
<http://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A-S40-293_1.pdf>
<http://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A-S40-293_2.pdf>
我が家の第二次世界大戦犠牲者研究
参考資料集
我が家のホームページ
2018.12.20 登載
2019. 1.16 追記
韓国人元徴用工新日鉄住金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判決文・2019年文在寅大統領新年記者会見から TR7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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